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0.>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0.>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9.20.>]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9.20.>]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9.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0.>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3.9.20.>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개정 2023.9.20.>
1.「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 <개정 2023.9.20.>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개정 2023.9.20.>
6. 삭제 <2023.9.20.>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