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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416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 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2. 구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3.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4.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5.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제4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설치

① 구청장은 대중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0.>
② 위원회는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노선 확충과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 등 구민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대중교통 정책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9.20.>
③ 위원은 교통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3.9.20.>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원
4.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업무 관련 담당 <개정 2023.9.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9.20.>

제7조

삭제

삭제 <2023.9.20.>

제8조

삭제

삭제 <2023.9.20.>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사

① 삭제 <2023.9.20.>
② 삭제 <2023.9.20.>
③ 삭제 <2023.9.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회의소집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0.>

제14조

대중교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③ 교통수단은 구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한정한다.
④ 지원 범위는 구민이 이용한 마을버스 비용 중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동 비용으로 한정한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법」제10조의8 ‘교통카드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 ‘은행’ 등과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