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이 조례는 장애인의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6.24.>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양육지원금은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이 신청한다. <개정 2022.6.24., 2023.6.16.>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양육지원금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6.16.>
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구청장은 양육지원금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