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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5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04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이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한 후 교사와 학생이 학습내용을 확인ㆍ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원격수업 제도 개선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6.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원격수업 담당부서 지정·운영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콘텐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기준 마련 등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원격수업 기자재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물품)를 제공하고 조작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연구ㆍ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수렴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