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와 현장학습, 실습지원 등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통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접한 수 개의 학교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정면허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5. 9. 30.>
6. “수요응답형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5. 9. 30.>
7. “순환버스”란 인근 여러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일정 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직영 또는 임차버스 등을 말한다.<개정 2025. 9. 30.>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통학차량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관리체계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통학로 등의 보행ㆍ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예산과장, 학교지원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9.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충청남도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3.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련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0.]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이동 2024.7.10.]
② 교육장은 제1항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활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또는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7.10.]
①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본조이동 2024.7.10.] <개정 2025. 9. 30.>
② 교육장은 해당 지역 대중교통 부족으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시ㆍ군에 한정면허 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및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본조이동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