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ㆍ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ㆍ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에 거주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인가기관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ㆍ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 초과,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