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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50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04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와 지역서점 이용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ㆍ저작 관련 강좌 개최
2.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
3. 출판체험
4.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시ㆍ군, 지역서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