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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4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05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품질과 안전 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 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 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 부과한 벌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등급”이란 제3호에 따른 주요 부실내용에 따라 부실의 정 도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등 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시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 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 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확인을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하려는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 으로 신고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 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 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 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 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부실 측정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 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 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실공사 여부
2.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3.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판정결과 조치 등

발주청은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

①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규모ㆍ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교육감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 사실을 5일 이내에 신 고인에게 알려주고,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등급이 “그 밖의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사관계자(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및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 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 로 신고하는 경우
6.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 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