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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148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06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2. 놀이시설 및 공간의 확보ㆍ활용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타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 2명을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