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에 따른다.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
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로 비치할 것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할 것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화장실 관리인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