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0. 조7713>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에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