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2.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교포로서, 최종 학위 수여일 혹은 졸업일 기준 이전 10년 이상 체류하며 현지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 외국어지도자격증이나 이수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