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료ㆍ관리비)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유골인도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사시설의 소재지ㆍ면적 등의 상황을 정확히 한 도면과 묘적(봉안)부(별지 제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
2.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3. 등록기준지가 울진군인 자
4. 울진군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ㆍ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은 08: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한다.
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둘레석을 설치할 수 있다.
3.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