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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13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
2.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8.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ㆍ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 (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화장시설 사용”이란 화장시설에 의뢰하여 시신, 개장유골, 사산아, 적출물 등을 화장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3.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시행령 제2조의2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18조의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란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ㆍ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관내자(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를 말한다)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3. 특례자
4. 관외자
② 제1항제3호의 특례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하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사용료”란 장사시설의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관리비”란 장사시설의 보호ㆍ관리 및 장사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신청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9조의1

화장 지연금 지원

①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고장 등의 사유로 화장이 되지 않을 경우 3일을 초과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연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및 안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의 배우자<개정, 2026.4.13.>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신고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공설묘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했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임의로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봉안함을 허가 없이 개방하여 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금지행위

①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추모객이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공설묘지 사용신고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제15조

운영ㆍ관리

공설장사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방법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

① 공설장사시설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투자비는 군에 귀속된다.
④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동안 투자비는 군에 귀속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 공무원 배치

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의 직종과 인원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

명칭과 위치

공설묘지의 명칭은 “울진군공설묘지”라 하고,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732번지 일원에 둔다.

제21조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사용기간

①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내에 군수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매장분묘 부부합장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로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다만, 제1항에 따른 30년 내 합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 연장으로 사용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합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연분묘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3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22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② 연고자가 제1항에 따라 철거 및 화장, 봉안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 내에 합동 안치할 수 있다.

제24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ㆍ모형ㆍ규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용료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제27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제28조

사용장소의 반환

사용신고를 한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곧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30조

묘지의 관리

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곧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한다.

제31조

명칭과 위치

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울진군공설화장시설”이라 하고,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산 253번지 일원에 둔다.

제32조

사용료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삼척ㆍ포항시민과 영양ㆍ영덕ㆍ봉화군민은 관내자에 준한다.

제33조

유택동산의 설치

① 군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장사시설 내 일정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하여야 한다.

제34조

명칭과 위치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울진군공설봉안시설”이라 하고,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산 253번지 일원에 둔다.

제35조

보훈대상자 봉안구역

① 군수는 울진군공설봉안시설 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봉안 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 대상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의 배우자로 한다.
③ 기존에 울진군공설봉안시설에 안치된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봉안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36조

사용기간

① 공설봉안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은 안치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골은 유택동산에 뿌려 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7조

유골 봉안

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② 유골을 봉안하는 도중 사용신청을 한 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용료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제39조

명칭과 위치

공설자연장지의 명칭은 “울진군공설자연장지”라 하고,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산 253번지 일원에 둔다.

제40조

자연장지시설의 종류

자연장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잔디장
2. 부부 잔디장
3. 가족 잔디장
4. 가족 수목장
5. 공동 수목장

제41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형 자연장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수목장의 추모목으로서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유골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공동 수목장의 추모목으로서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제42조

보훈대상자 자연장구역

① 군수는 울진군공설자연장지 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자연장 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장 대상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의 배우자로 한다.

제43조

자연장의 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제44조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시신 및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분골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은 사용신고를 한 자에 한정하며,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매장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단,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안장 후, 60일 이내에는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반환 또는 반출 할 수 있다.<개정 2023.5.1.>

제45조

사용료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제46조

자연장지시설의 사용규격

자연장지의 사용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잔디장의 사용규격은 0.5m × 1.2m로 한다.
2. 부부잔디장, 가족잔디장의 사용규격은 1.0m × 1.8m, 또는 1.5m × 1.2m로 한다<개정, 2026.4.13.>

제47조

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형 자연장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

① 가족목 1그루당 안치하는 유골의 수는 10위 이내로 하고, 공동목 1그루당 안치하는 유골의 수는 5위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유골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유골 안치지에서의 이격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유골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49조

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 또는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제50조

추모목의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51조

수목형 자연장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형 자연장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형 자연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