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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3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5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 보급 계획
3. 수산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지역 유휴수면을 활용한 어장개발
3. 전라남도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
4.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5.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6. 국내외 교류
7.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수산종자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