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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13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5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농”이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ㆍ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2. “예비창농자”란 창농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9.)
3. “창농자”란 창농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9.)
4. “창농활동 지원자”란 투자, 상담, 판로지원 등의 형태로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9.)
5. “창농타운 회원”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창농타운 누리집에 회원가입하여 회원으로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7. 29.)

제3조

시설

(개정 2021. 7. 29.) ① 청년 창농타운(이하 “창농타운”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
1. 비즈니스센터
2. 제품지원센터
3. 교육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그 시설 내부의 장비,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1. 7. 29.)

제4조

기능

(개정 2021. 7. 29.) 창농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9.)
1. 창농 교육
2. 창농 상담 지원 (개정 2021. 7. 29.)
3. 예비창농자, 창농자, 창농활동 지원자 간 관계망 구축 (개정 2021. 7. 29.)
4. 제품연구ㆍ개발 장비사용 및 기술 지원 (개정 2021. 7. 29.)
5. 사업화 지원 (개정 2021. 7. 29.)
6. 그 밖에 창농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농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개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창농타운을 연중 개방한다.
1.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창농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개정 2021. 7. 29.)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농타운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창농타운 누리집 등에 휴관일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③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개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7조

시설사용자 등

(조명개정 2021. 7. 29.) ① 창농타운은 창농타운 회원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제1항 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창농타운 회원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③ (삭제 2021. 7. 29.)

제8조

시설사용료

(조명개정 2021. 7. 29.) ①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의 목적으로 창농타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7. 29.)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9.)
1.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21. 7. 29.)
2. 창농타운 회원이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 (개정 2021. 7. 29.)
3. (삭제 2021. 7. 29.)
4. (삭제 2021. 7. 29.)
5. (삭제 2021. 7. 29.)

제9조

보조금 지원

(신설 2021. 7. 29.) 도지사는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의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
1. 농촌 콘텐츠 융합기술 구현, 상품화, 서비스화, 투자유치지원 (신설 2021. 7. 29.)
2.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능성 분석, 표준화, 안정성 평가 지원 (신설 2021. 7. 29.)
3. 지식재산 출원, 기업설명 활동, 혁신기술 기획 상담 지원 (신설 2021. 7. 29.)
4.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및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망 지원 (신설 2021. 7. 29.)
5. 그 밖에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21. 7. 29.)

제10조

입주자 선정 등

(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창농타운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비창농자로서 사업 구상이 완성된 자 (개정 2021. 7. 29.)
2. 도에 주소를 둔 창농자 (개정 2021. 7. 29.)
3. 예비창농자나 창농자를 지원한 실적이 있거나 선도할 역량을 갖춘 창농활동 지원자 (개정 2021. 7. 29.)
② 그 밖에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입주자협의회

(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입주자 사이의 정보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보험 가입

(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창농타운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에 필요할 경우 입주자에게 관련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제10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13조

시행규칙

(개정 2021. 7.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