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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3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5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잠수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1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과 나잠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잠함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잠함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범위

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잠수어업인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비의 청구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진료한 잠수어업인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진료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