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건강가정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모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5.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