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이하 “이ㆍ통ㆍ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5. 29.>
1.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29.>
1.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3.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5. 29.>]
①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6. 5. 29.>
1. 이장ㆍ통장은 마을총회 또는 공개모집을 거쳐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신설된 리ㆍ통 지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리ㆍ통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ㆍ통 소재 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3.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장ㆍ통장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동의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마을총회를 거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ㆍ통장 추천서 및 증빙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9.>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기준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9.>
⑤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6. 5. 29.>]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 즉시 변동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또는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만료 전 이ㆍ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9.>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5. 이ㆍ통ㆍ반장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ㆍ통ㆍ반장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7.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8.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1.8.13.>
9. 국ㆍ도ㆍ시정 시책 추진 시 주민을 선동하여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11. 해당 리ㆍ통ㆍ반 외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
12. 그 밖에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8.1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리ㆍ통ㆍ반에서 이ㆍ통ㆍ반장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26. 5. 29.>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에게 별표에 따른 이ㆍ통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ㆍ통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③ 이ㆍ통장이 이ㆍ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29.>
④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거나 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반납사실을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⑤ 이ㆍ통장은 이ㆍ통장증을 휴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