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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13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청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0.>
1.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의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급식과 관련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2025.4.18.>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