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한 필지 내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부분으로서 필지 전체 또는 일부의 지면과 진출입로를 포장 또는 정지(整地)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유료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3. 공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