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1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5.]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단체의 대표, 자동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갖춘 사람일 것
3.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4.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4.3.15.>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표 4의 작업기준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