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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0412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ㆍ육성
4.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5. 박람회, 상설매장 등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제3조

관광기념품의 지정

①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관광기념품업체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ㆍ제작한 공예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토산품, 특산품 등을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의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상품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한 업체 중 개발ㆍ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및 선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지정,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신청 등

① 관광기념품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또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한 경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전시 및 홍보
2. 입상작 상품화 및 구매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활동
③ 시장은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지원을 할 경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청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자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건 발생 시 청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11.15.>
1. 관광기념품 지정ㆍ취소
2. 우수관광기념품 선정ㆍ취소,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ㆍ취소,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관광기념품 특별할인판매 행사 결정
4. 확인ㆍ점검을 위한 평가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11.15.]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11.15.>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지 주변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판로개척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의 판매와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2.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ㆍ외 판로개척
3. 국내ㆍ외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4조에 따른 판매장, 판매점,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판매장 등의 판매수입금 관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령자 명단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관광 업무 등 시 업무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내외빈
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언론매체 관계자
4.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