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ㆍ육성
4.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5. 박람회, 상설매장 등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관광기념품업체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ㆍ제작한 공예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토산품, 특산품 등을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의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상품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한 업체 중 개발ㆍ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지정,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관광기념품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또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한 경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전시 및 홍보
2. 입상작 상품화 및 구매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활동
③ 시장은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지원을 할 경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자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건 발생 시 청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11.15.>
1. 관광기념품 지정ㆍ취소
2. 우수관광기념품 선정ㆍ취소,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ㆍ취소,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관광기념품 특별할인판매 행사 결정
4. 확인ㆍ점검을 위한 평가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삭제 <2024.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지 주변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의 판매와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2.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ㆍ외 판로개척
3. 국내ㆍ외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4조에 따른 판매장, 판매점,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판매장 등의 판매수입금 관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령자 명단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관광 업무 등 시 업무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내외빈
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언론매체 관계자
4.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