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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2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청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우대업종 육성
2. 청년ㆍ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3.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주기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센터의 입주

① 센터의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입주기업체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4조

입주기업체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의 판매ㆍ기술ㆍ컨설팅 지원 사업
2.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3. 청년ㆍ여성기업, 벤처기업 육성 사업
4. 입주기업체 간 융합을 위한 사업
5.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체는 소정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담금 등을 정한다.

제6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부담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