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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2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시장은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에 소재한 조합원 업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7조

지원방법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