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보호대상아동 등” 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보호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자립준비청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경과하여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