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 주요 현안사항
2.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 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