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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11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4.5.9.] 1. “원동습지 생태공원”이란 원동습지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생태공원시설” 이란 원동습지 생태공원,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 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관람료”란 생태공원시설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2조

위치

생태공원시설은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 1444 일원에 둔다. <개정 2024.5.9.>

제3조

기능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원동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태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9.>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생태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관 게시판이나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6조

관람시간

①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생태공원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7조

관람료

생태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5.9.>

제8조

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태공원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또는 혐오 물건 등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ㆍ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생태공원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9.>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 배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9조

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생태공원시설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0조

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원동습지에 대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해설사의 수당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

편의시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

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전시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으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태공원시설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③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증물의 기증ㆍ기탁 여부 판단은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15조

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