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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0411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추진 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및 독서 대회 등 독서 진흥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