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당연직 위원: 자치분권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제 <2024.5.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4.5.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5.9.>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