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1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양산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5. <삭제 2022.9.22.>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 지원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씩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수령

①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중풍 ㆍ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작성·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