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밀양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밀양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또 는 자연재해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 이라 한다)
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목적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