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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0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
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ㆍ포상
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7조

소비제품 실태조사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예천군 관내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ㆍ증설하는 사업체
4.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천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제외 대상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
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
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제13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