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