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열람실: 09:00 ~ 22:00
2. 자료실: 09:00 ~ 18:00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자료의 정리, 점검, 내부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6.8.18.)
2. 장성군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군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
3. 전국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에 가입한 사람
③ 도서대출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는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갈 것
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 제3자에게 대여하지 말 것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출자료수는 각 도서관 당 5권(점) 이내, 전체 도서관에서 20권(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대출의 총 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4일 이내로 한다.
④ 회원은 주소지의 이동, 연락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한 내 미반납된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중요 문헌집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정기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군수는 자료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 내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③ 기증자는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