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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0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1-24공포 2025-01-24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

위치

장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군립중앙도서관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2. 장성군립삼계도서관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3. 장성군립북이도서관 :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 9. 27.>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 관련 문화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출입의 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

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23. 9. 27.>
③ 삭제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제1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독서 문화 진흥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을 기념한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개선, 자료 확보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지역의 독서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시책이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소외계층 독서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병영 및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문화강좌 운영

① 군수는 독서진흥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좌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④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독서동아리 활성화

군수는 자발적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시설 개방, 권장도서 구입 지원 및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기관 협력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 9. 27.>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3. 자료의 구성 방침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의 지원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교육과장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 1. 24.>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수당 등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