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장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군립중앙도서관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2. 장성군립삼계도서관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3. 장성군립북이도서관 :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 9. 27.>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 관련 문화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23. 9. 27.>
③ 삭제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을 기념한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개선, 자료 확보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시책이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병영 및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독서진흥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좌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④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발적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시설 개방, 권장도서 구입 지원 및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 9. 27.>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3. 자료의 구성 방침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의 지원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교육과장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 1. 24.>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