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ㆍ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장성군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장성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성군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공공형 운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 중간조직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현황 및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2. 농수축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구축
3.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4.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5. 지역먹거리 안정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 협력 사업
6.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한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선진지 견학,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장성군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군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 소속 공무원
3.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장성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 자 중 주무부서에서 추천 선발한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장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