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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0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아동위원”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8.7.>

제3조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놀이문화 및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24.9.2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12.23.,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8.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3., 2024.8.7.>
1.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아동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7.>
1.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ㆍ 보호조치의 종료 및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7.>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드림스타트 사업의 계획수립ㆍ평가에 대한 사항 및 지역자원의 개발ㆍ연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24.8.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사망, 입원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
3. 위촉될 때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그 이후 상실한 경우
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4.8.7.> 〔제목개정 2024. 8. 7.〕

제12조

우선 조치

군수는 제6조제1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8.7.>

제13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별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17조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업무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요보호 아동 발생 즉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4.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구성

① 군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장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② 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2. 학부모대표
3. 여성단체
4. 자원봉사단체
5. 음식업협회
6.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7.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였거나 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급식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2024.8.7.>

제21조

기능

① 급식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8.7.>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결정 및 소요재원 조달 <개정 2024.8.7.>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급식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신설 2024.8.7.>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8.7.>

제2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

① 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식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4.8.7.> 〔제목개정 2024. 8. 7.〕

제25조

지원대상 범위

①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으로 학교, 사회복지사, 이ㆍ동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급식위원회를 통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

제26조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 ㆍ동장ㆍ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ㆍ시민단체 등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