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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09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1, 공공실버주택 내에 둔다.

제3조

시설

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둔다.
② 장성군 관내에 노인복지관(분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업무
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업무
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이용대상

①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정한다.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심사결과를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변경, 그 밖에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