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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08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26-02-25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장성군의회 의정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3.18., 2026.2.2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 정리 및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어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의

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21. 6. 29)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 6. 29)

제10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