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ㆍ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 변호사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1명 이내로 한다.
① 양양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의장은 의안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삭제 <2024. 11. 14.>
④ 삭제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제2조제1항제5호의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은 「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사건) 실적부를 갖추고 정리 하여야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