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로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한다.
①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공센터 운영 관련 교육 이수를 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단, 군수가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원료의 제한을 주ㆍ부재료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6. 4.>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인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생산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양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양양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후 적용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
1. 양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양양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양양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4. 제11조에 따른 사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