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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8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 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 영농부산물” 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 군수 ” 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양양군민(이하 “ 군민” 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5월,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 축산업, 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산림녹지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