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양군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양양군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양군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양양군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양양군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사업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7.>
1. 전지훈련비
2. 포상금
3.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5.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부, 모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나. 선수 본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참가 대회의 기록을 경신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일 것
가.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나. 종목별 아시아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장애인체육대회 등 우수 선수 선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마. 그 밖에 성장가능성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부인 양양군체육회(이하 “양양군체육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선수
①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17.>
1. 이력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제5조제1호 해당 목 대상자)
3. 경기실적증명서
4. 건강진단서
5.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의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선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선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전지훈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매일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총 지급액은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5. 2. 17.>
군수는 우수 선수가 별표에 따른 대회에 입상한 경우,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2. 17.>
1. 우수 선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한 경우
3. 우수 선수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독을 받은 경우
4. 우수 선수가 다른 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5.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양양군 우수 선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2. 17.>
1. 우수 선수 선발
2. 우수 선수 지원 금액의 결정
3.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대회의 인정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4.>
1.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교육체육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체육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2. 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우수 선수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 지원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