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운영ㆍ관리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운영ㆍ관리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이하 “수상레포츠체험센터”라 한다.)는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95-45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잔교, 계류장 및 그 밖의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수상레포츠 체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2. 수상안전교육
3. 그 밖에 수상레포츠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수상레포츠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 할 시, 이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 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