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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8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양양군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발굴사업
2. 군정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등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2023.6.11.>
5. 이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양양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