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6.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3.27.>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시장이 정하는 제한업종을 경영하는 자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기관ㆍ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는 제5조제2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시설 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
2.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신설 2026.3.27.>
5.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 사업<신설 2026.3.27.>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신설 2026.3.27.>
7.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 사업<신설 2026.3.27.>
8.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6.3.27.>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0. 13.>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소상공인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삼척시융자추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