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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407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3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연천사랑상품권”이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급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아동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 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