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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7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3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재향경우의 예우 및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천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천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2. “연천군 재향경우”(이하 “재향경우”라 한다)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경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비지원을 위하여 경우회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