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유치원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유치원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유아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안성시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축하금 신청인은 지원대상이 되는 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